'서부지법 난입' 10대 남성 긴급 체포…'방화 관련 혐의' 첫 적용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구속수사 방침 잡고 영장 신청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미성년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10대 남성 A 군을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경찰이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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