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추락사…현장소장 징역 1년

건설사 법인엔 벌금 2000만원 선고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인우종합건설 산재 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 모임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5.01.23 ⓒ 뉴스1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5일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문유식 씨 사건'에 대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문 씨 유가족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박 모 씨에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현장소장인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2미터 높이 이동식 발판 상부에서 추락했다. 문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인 29일 숨졌다.

문 씨가 사고가 난 날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날(1월 27일)이 되기 5일 전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으며, 현장 소장과 건설사 법인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후 유가족 측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사고 1주기를 맞아 흰 국화를 들고 묵념하는 등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문 씨의 자녀인 문혜연 씨는 "산재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재판부가 양형 요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검찰의 구형을 반영한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하지만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는 기소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