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 래퍼 산이 검찰 송치…부친은 합의로 수사 종결

특수상해 혐의…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부친과 피해자 간 합의로 폭행은 수사 종결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 전주 B-boy 그랑프리 축하공연으로 참가한 래퍼 산이가 열띤 공연을 하고 있다.2016.5.22/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래퍼 산이(본명 정산·40)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정 씨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된 부친 A 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종결 처분됐다.

다만 정 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 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아버지 A 씨도 B 씨와 B 씨의 지인을 폭행했고, B 씨 역시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A 씨와 합의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정 씨는 앞서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