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과 무관" 선관위 용역업체, 尹 변호인 명예훼손 고소

용산서에 고소장 접수…"대북 송금이나 작년 총선과 무관"
배진한 변호사 "선관위 전산시스템 업체가 쌍방울 계열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고 주장한 배진한 변호사(65·사법연수원 20기)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고소당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배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배 변호사는 앞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고 말했다.

고소인은 데이터처리 IT 기업 주식회사 비투엔으로 알려졌다. 2004년 설립된 비투엔은 2018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사업을 낙찰받아 참여했고, 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비투엔을 인수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비투엔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과 대북 송금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특히 지난해 새 사업은 다른 회사가 수주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과는 더욱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