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前 태광 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동산 개발업자 지인에게 부당 대출 이뤄지도록 관여한 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계열사 은행으로 하여금 지인에게 150억원의 부당 대출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 측은 대출 심사 과정에 별도의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지인에게 태광그룹 계열사 은행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으로 하여금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저축은행 대표인 이 모 씨(58)와 은행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김 모 씨(63) 등도 가담했다.
이 씨 등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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