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피해자 넘어뜨린 뒤 머리 걷어차 죄질 불량…엄벌 탄원"
부부 "술에 취해 상황 오해…언행 조심할 것" 선처 호소
- 김예원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1 (부장판사 임민성)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 상해 혐의를 받는 남편 김 모 씨(38)와 아내 양 모 씨(36)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4개월, 양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부부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부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와 피해자가 부딪힌 상황을 오해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다. 아내 양 씨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씨와 양 씨는 2023년 8월 13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요청받고 온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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