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추적 요청"
이재명·한동훈 등 총 15명…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포함
- 김민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 추적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9시 20분쯤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했다.
앞서 여 사령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했음을 인정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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