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생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특경법상 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혐의
서정진 "143억 갈취당한 증거 있어"…혼외자 딸 2명 호적 등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혼외자 생모 조 모 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 및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조 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 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조 씨를 고소했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은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지만 지난 2021년 조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2명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두 딸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르자 지난해 4월 조 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