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수사관 기피 신청 기각
12일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퇴장…다음 날 기피신청서 제출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의 수사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6일)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에서 검토했으나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했다. 다음 날인 13일 임 당선인 측은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당선인 측은 기피 사유로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들었다.
앞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지난 14일 "보조 수사관이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지난 19일 각하했다.
한편 임 당선인은 전날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3년이다.
임 당선인은 경찰로부터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게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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