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대출이 다음 주엔 50만원으로"…불법 대부업체 일당 무더기 송치
최고 7만3000% 초고금리 대부업으로 16억 챙긴 15명
신체사진 요구하거나 주변인 위협도…피해자 1900명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소액 대출을 미끼로 최고 7만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아내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30대 A 씨를 비롯해 15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전자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50만 원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3050 대부' 방식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평균 연 4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면서 약 1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 일부에게는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변인을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900명이 넘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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