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석 석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근로자 임금·퇴직금 27억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불액이 큰 만큼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임금체불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를 계획중이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김 회장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