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놓고 벌어진 시의회 몸싸움 고소전으로
이승미 시의원,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3인 고소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을 고소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과 관련해 이들이 의사봉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인 고광민·김혜영·이희원 의원을 상대로 특수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교육위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요구하며 의사봉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폐지안 상정 요구를 거부하며 정회 선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