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놓고 벌어진 시의회 몸싸움 고소전으로

이승미 시의원,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3인 고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을 고소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과 관련해 이들이 의사봉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인 고광민·김혜영·이희원 의원을 상대로 특수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교육위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요구하며 의사봉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폐지안 상정 요구를 거부하며 정회 선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