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제거해놓고 "종양 수술했다"…보험사기 2786명 검거

전년비 검거 인원 64.6% 증가…9월부터 하반기 특별단속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의사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용 목적의 연성섬유종(일명 쥐젓) 제거 시술을 하고도 피부양성종양 절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보험설계사 35명은 가입자들이 확인서를 보험사에 내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와 보험설계사 등 3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올해 1~7월 보험사기 873건을 적발하고 2786명을 검거(구속 22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각각 13.8%, 64.6%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거 인원은 2020년 1만2606명, 2021년 9637명, 2022년 490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하반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