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내일 구속 송치…"목 졸랐다" 시인

경찰, 살인 고의성 입증 주력…너클·공연음란죄 검색 확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25일 오전 7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경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이는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최윤종이 포털사이트에서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도구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최윤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취재진에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19일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최윤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