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공연음란죄' 검색(종합2보)

"피해 여성 목 졸랐다" 진술…국과수 부검 결과와 일치
경찰 '계획성' 입증 주력…양형기준 '25년 이상, 무기 이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너클을 착용한 채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의한 결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는 1993년생 최윤종(30)이라고 밝혔다. 올해 9번째 신상 공개다. 최씨는 앞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3.8.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 머리에서 폭행 흔적도 함께 확인됐다.

최윤종이 '공연음란죄'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기록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회신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도구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