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공연음란죄' 검색(종합2보)
"피해 여성 목 졸랐다" 진술…국과수 부검 결과와 일치
경찰 '계획성' 입증 주력…양형기준 '25년 이상, 무기 이상'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 머리에서 폭행 흔적도 함께 확인됐다.
최윤종이 '공연음란죄'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기록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회신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도구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