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기사 빌미로 119개 건설업체 돈 뜯어낸 인터넷매체 대표 재판행

피해액 7600여만원…검찰, 기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사진은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매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공갈 혐의를 받는 환경 관련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매체 소속 기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매체 소속 기자 진모씨, 신모씨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 건설업체는 119곳이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았고 피해 금액은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수사해 지난달 20일 공갈 혐의로 송치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