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제한 헌법소원 각하 터무니 없어…2차는 위헌 판결을"
7개 자영업자 단체, 15일 헌재 정문 앞 기자회견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1차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을 받자 자영업자들이 2차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7개 자영업자 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며 1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모씨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당시 매출이 반토막났다"며 "헌재는 집합금지 조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전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마스크만 벗어도 공격 대상이 되던 당시 그런 소송이 가능했겠나"고 지적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자영업자가 국가의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준수했다면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손실보상금 및 지자체 보상금이 나왔지만 한달 임대료도 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1차 헌법소원이 행정심판 및 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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