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등급 임대해놓고 '소송해라' 큰소리"…우정사업본부 고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철거가 필요한 E등급 건물을 임대해 자영업자에게 수천만원의 손실을 끼치고 불법 재임대를 방관한 의혹을 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우정사업본부장과 경인우정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포천우체국 건물을 자영업자 A씨에게 임대했지만 이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8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퇴거 통보 및 영업정지를 당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우정사업본부는 "민사소송을 걸라"고 답변했다고 서민위는 주장했다.

서민위는 인천 북인천우체국 구내 카페를 계약한 B씨가 C씨에게 재임대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우정사업본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B씨를 협박·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불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전수조사 및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