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에 수천만원 위약금 폭탄…한전 고발 당해
서민민생대책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갈 혐의로 한전 대표 고발
"한전 누적적자 농가에 책임 전가, 물질적·정신적 피해 가중"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농사용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농가들을 불법 단속하고 위약금을 걷어온 한국전력(한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9일 한전 대표이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갈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한전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렴한 요금의 '농사용 전기'를 일부 농가들이 불법 사용했다며 한 건에 6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대다수의 농가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고 전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한전)이 농사용 전기 부당 사용으로 매긴 위약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만 농가 63곳, 약 550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어 "한전은 규정에도 없는 불법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징수해 (농가에)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또한 한전 누적적자 30조원이 마치 농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농사용 전기' 사용 과태료 불법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또 다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록 권고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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