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오스템 횡령' 직원 측 변호사 "혼자 횡령 말 안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5) 측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씨의 변호인이자 박상현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회사 내부 인사인지 외부인사인지는 모르겠다"며 "회사 측에서 잔금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말하는데, 사측에서 확인이 다 가능한 부분이기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씨는 횡령자금 1880억 중 681억원에 해당하는 금괴를 구입했다. 이에 나머지 약 1000억원의 행방에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는 "정확히 모른다. 일단 금괴를 산 건 맞다"고 얘기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가족과 함께 사는 경기 파주시 다세대주택 같은 건물 바로 밑에 층에서 은신해 있다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박 변호사는 이씨가 체포된 직후 이씨의 가족들로부터 선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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