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524% 폭증…올해 상반기만 5073억

전년 전체에서 6.2배 이상으로
유죄 판결시 환수…수사초기 '계좌 동결 필요' 목소리도

법원 인용 기준ⓒ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정혜민 기자 = 올해 상반기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이 5073억원으로 전년 전체보다 무려 524% 증가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의 인용 기준,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018년 212억원 △2019년 702억원△ 2020년 813억원 △2021년 1~6월 507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전액이 지난해 전체 보전액에서 6.2배 이상(약 524%)으로 폭증한 것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 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올해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나섰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법 취득 재산을 빼돌려 실제 환수액은 보전액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범죄 피의자의 계좌를 동결해야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환수되는 액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중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급 정지(계좌 동결) 요청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국회 입법안이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