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안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들, 檢송치
226억원 규모 해·강안 사업 납품비리…업체 대표 등 4명 檢송치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군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관련 납품 비리 사건 피의자들을 검찰에 남겼다.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은 226억원 규모의 입찰 사업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사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수본 수사 결과 지난해 3월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뒤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으며 지난해 8월 육군에서 별도 발주한 43억원 규모의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TV(CCTV) 구축사업 낙찰업체에 총 14억원 상당의 중국산 감시장비 46대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했다.
다만 감시 장비는 중국산 수입품일 뿐 이른바 '짝퉁'이 아니라 상표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해당업체의 가공이 제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공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업체 측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공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제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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