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발찌 찼다" 길가는 여성 협박…경찰, 영장 신청
50대 남성 협박 혐의 구속영장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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