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허위청구로 16억 편취…한의원·브로커 검찰 송치
허위청구 환자들도 송치 예정…피해 보험사 9곳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 처방을 하고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인 한의원과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과 직원 및 브로커 1명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통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약 16억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보험가입자 300여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공진단 등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 처방을 받고도 한의원으로부터 보험 적용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나머지 브로커 수십 명과 보험가입자 150여명도 계속 수사 중이다. 피해 보험사는 9곳으로 조사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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