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하는데 유흥업소 몰래 영업…성매매까지
서울강동경찰서, 업소 직원과 손님 등 12명 검거
-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과 손님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등 업소 관계자 9명과 손님 3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은 척 속이고 영업하면서 손님을 받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실제 성매매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달 24일부터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와 함께 제보 등을 받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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