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연 대법 판결에 진보단체 "해직교사 34명 복직 차례"
민주노총 "다시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 대장정 진행하라"
참여연대 "노동3권은 실업상태 노동자에게도 보장돼야"
-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2506일 동안 중단없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신 전교조 조합원과 34명의 해직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범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니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기여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해직자들에게는 "다시 현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의 대장정을 지금보다 더 가열하게 진행하시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요구하는, 그리고 국제규범 일반상식에 맞는 개정안을 제출하라"며 "나아가 함께 제출한 노동관련 개악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3권은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인 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해고로 실업상태 놓인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 범위를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파기환송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린 주요한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정부에 권고해왔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2018년 발표한 권고안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언제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법외노조 처분 취소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격려와 축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민교협은 "박근혜 정부는 9명의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유지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년여간 지난한 소송전을 전개하며, 법외노조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삶을 위한 참교육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민교협은 "이제 법외노조 처분취소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교육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나아가 정치할 권리,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우리교육의 혁신과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당당한 주체로서 더욱 앞장서 참교육의 한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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