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청년 평균임금 67만원…10명중 6명 주휴수당 없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건 주휴수당 통합"
"일자리 쪼개기 심각…주 15시간 미만 값싼 일자리 만들어"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 및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주당 평균 17.8시간 일을 하지만 주휴수당을 16%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고용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청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때 주 15시간이 넘게 일을 시킬 경우 주휴수당을 절반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값싼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난 5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660명의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은 평균 주 17.8시간 일하며 시간당 임금 8665원을 지급받았고 월 평균임금은 약 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63.9%였으며 주휴수당 위반은 62.5%나 됐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10년 전에 비해 상황이 좋아지기도 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율을 계산해봤을 때 10년 전인 66%에 비해 올해는 11.7%로 위반율이 1/6가량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개선됐으나 '초단시간' 고용으로 사측에서 필요한 고용인력을 '쪼개기'해 청년 노동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법망에서 빗겨가 있는 상태다. 결국 주 30시간 고용 인력을 뽑아서 사회보험 혜택을 줘 월급을 인상시키느니 주 15시간 인력 2명을 뽑아 최저시급만 주고 고용한다는 이야기다.

호운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활동가는 "우리나라에서 초단시간 노동은 비용 절감형 비정규직에 가깝다"며 "정규직 노동자를 써야할 자리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여럿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사회보호 속에 자발적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자리로 주로 당장 수입이 필요한 노인, 여성, 대학생, 청년 등 노동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2월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96만명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인 2018년도부터 그 수가 급증했다"며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대규모 해고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11일 첫 회의를 열게 된다.

청년 유니온은 "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이상 사이에는 16.7%, 시간당 1710원이라는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10시간씩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한 사업장에서 20시간 일하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법적 보호에서도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올해 최저임금 안건에서는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 통합"이라며 "현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320원에서 시작해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