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여요"…서울 간선 시속 50km, 이면 30km로 하향
교통심의 모두 마쳐…서울청 "내년말까지 5030정책 완료"
-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시내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제한속도가 60km/h였지만 이제부터는 간선도로에서는 50km/h로,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바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서울시내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최고 50km/h와 30km/h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일환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50km/h로,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은 30km/h로 설정하는 속도정책이다.
서울청은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기 위해 4대문 일대에 속도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했는데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 종로구간의 보행자 사고건수가 15.8%, 부상자는 22.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향 조정된 법정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서울청은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시민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매년 서울 관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절실하다"며 "내년말까지 5030 정책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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