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여요"…서울 간선 시속 50km, 이면 30km로 하향

교통심의 모두 마쳐…서울청 "내년말까지 5030정책 완료"

20일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시속 50km 제한속도 표시가 도로에 써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서울시 전역의 도로구간 14곳(한남대로와 경인로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20일부터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했다. 2019.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시내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제한속도가 60km/h였지만 이제부터는 간선도로에서는 50km/h로,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바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서울시내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최고 50km/h와 30km/h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일환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50km/h로,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은 30km/h로 설정하는 속도정책이다.

서울청은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기 위해 4대문 일대에 속도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했는데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 종로구간의 보행자 사고건수가 15.8%, 부상자는 22.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향 조정된 법정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서울청은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시민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매년 서울 관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절실하다"며 "내년말까지 5030 정책을 완료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