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정비사·소방훈련 중 사망 공무원, 순직 첫 인정
산림항공기 동승근무자 순직 인정 첫 사례
- 김현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윤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지난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정비사, 구조사 등 동승근무자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고 윤 정비사는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 이 소방관은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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