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1명 추가 인치…총 4명
"폭행에 적극 가담…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 유경선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가해자 10명 중 1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추가로 인치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6일 이번 집단폭행 사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가해학생 1명을 상대로 추가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가해학생은 총 4명이 된다.
가해학생 10명은 지난 6월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피해학생인 고교 2년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가해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가해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가해학생 중 주동자급 3명은 이번 폭행사건 외에도 다른 폭행·절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3명 중 1명은 지난 6월29일에, 나머지 2명도 지난 4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양이 (폭행 피해로) 조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가해학생 7명의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양의 가족은 3일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A양의 가족은 청원글에서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게 정하고 있다"라며 "주동자인 여중생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8만4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다른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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