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배초 인질범'구속영장 신청…"중대성 고려"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 이진성 기자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아(10)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힌 양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거된 양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6시37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일 오전 11시47분쯤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1시간 만인 오후 12시43분쯤 대치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실제 양씨는 뇌전증 4급 장애외에도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병원측에 확인한 결과 양씨는 군에 복무중이던 2013년 7월24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조현병 의심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양씨는 2014년 7월쯤 군대(상근)에서 근무하던 중 '복무부적격'으로 약 18개월(2013년 2월 입대)만에 조기전역했다. 조현병 등 질병에 의한 '의병제대'인지와 개인적인 가사 및 가정 문제로 인해 '의가사제대'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병원측 소견서에는 '군 복무중 불안, 경련, 두통, 강직, 과호흡 등의 증상으로 입원가료(입원치료)했다'고 기재돼 있다. 다만 이 같은 증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시기가 군에서 복무하기 전인 2012년 5월이었다는 점에서 보훈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이 들려 과도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방배초 부근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또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범행당시 약 20㎝ 길이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첫 진술에서는 지난주 사당역 부근에서 칼을 구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집에 있었던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진술을 종합해 보면, 양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근무중인 장애인시설로 출근 후 오전 10시30분쯤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환청이 들려 과도를 소지하고 집을 나와 오전 11시39분쯤 방배초 정문을 통과해 11시40분쯤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마침 학습 준비물을 가지러 온 여학생을 인질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당시 현장에서 기자를 부른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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