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단행…165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풀린다
벌점 삭제되고 정지절차 중단…운전 가능
음주운전자·난폭운전자는 대상서 제외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청은 3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165만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6년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165만여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154만9000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명에게는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곧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700여명의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 바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6만2000여명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측정불응과 음주무면허, 음주사고를 포함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차로간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들과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이들도 대상에서 배제됐다.
특별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후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본인이 직접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의 경우에는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오전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또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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