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폰 이중개통…'폰깡'으로 뒷돈 챙긴 일당 덜미

개통 절차 모르는 노인·학생·외국인 상대로 범행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고객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을 이중 개통 한 후 일명 '폰깡업자'에게 팔아넘겨 뒷돈을 챙긴 이동통신대리점장과 폰깡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리점장 A씨(29)를 구속하고 중고 휴대폰 유통업자 B씨(35)를 장물취득 혐의로, 대리점 대표 C씨(25)를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휴대폰을 개통하러 대리점을 찾은 고객 13명을 상대로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 할인을 위한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서라고 속이고 신규 가입신청서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휴대폰 총 13대를 이중개통한 후 폰깡업자에게 팔아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C씨와 함께 고객에게 가입 즉시 돌려줘야 할 신규 가입신청서 525장을 돌려주지 않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폰깡업자 B씨는 A씨의 범행을 의심했음에도 이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폰 1대당 60~9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휴대폰을 더 비싼 값에 중고 휴대폰 유통시장에 내다 팔았다.

폰깡이란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후 바로 중고로 판매해 원래 단말기 값의 80% 정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대리점장 등은 폰깡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을 고객에게 떠넘겼고 고객들은 약 3개월 뒤 할부금이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복잡한 휴대폰 개통 절차를 잘 모르는 노인, 학생, 외국인을 법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계약과정을 수상히 여기거나 할부금 연체 통보를 받은 고객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을 소환 조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대리점 직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객 신분증을 촬영·공유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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