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보복운전에 면허취소와 정지처분 신설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또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청은 7월23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범칙금도 다음달 28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등은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었지만 범칙금은 불가능해 납부자가 불편을 겪었다.
또 다음달 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복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총중량 3톤 이하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가 신설된다. 그동안은 대형트레일러로만 면허취득이 가능했는데 최근 레저문화 활성화로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해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이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오는 11월30일부터 한쪽 눈만 보이더라도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1종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letit25@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