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가입 땐 고수익"…2만4천명에 2900억 가로챈 피라미드

"월 5만원에 각종 혜택과 고수익 제공한다" 속여 투자금 편취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월 5만원씩을 납입하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각종 할인혜택과 함께 투자금액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금융피라미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수익과 멤버십 혜택 등을 내세워 피해자 2만여명으로부터 296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총 6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피라미드조직 대표 이모씨(53)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월 5만원을 내고 회원 가입하면 협약된 병원에서 의료비 혜택 등을 제공하고, 회원가입 후 본사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포함 1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만4000여명에게 총 29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이씨 등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 4곳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7개 시중은행의 지점 9곳으로부터 38억8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의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10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증권을 발부받고 이를 이용해 해당 금액 상당의 비철을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함께 구속된 전 A 은행 지점장 김모(53)씨는 대표 이씨에게 11억원을 부정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챙겨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에 55개 본부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5만원만 납입하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례와 여행, 렌터카, 콘도 할인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로 멤버십 혜택을 일부 제공하기는 했지만 회원 중 이를 이용한 사람은 5%에 불과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투자실적을 통해 수익금을 얻기 위해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회 납입하면 금액을 모두 돌려준다고 속여 회원에 가입시켰고, 비교적 적은 액수로 회원에 가입시킨 뒤에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이나 부동산 경매, 호텔사업 등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12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 회원 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하위 직급의 투자금액에서 7~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약속한 수익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고 결국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을 하위 투자자들의 피해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불법 금융다단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민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다단계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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