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 몰카 찍고·버린 스타킹 나눠주고…변태들 무더기 검거
'비밀카페'에 '몰카' 사진 올리기도
- 박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일부와 치마 속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클럽 화장실 등에 버려진 스타킹을 가지고 나와 카페 회원들에게 나눠준 남성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박모(25)씨 등 53명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안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5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거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카페의 '직찍(직접찍은사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대학교 등의 공중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쓰레기통 등을 뒤져 여성들이 신은 뒤 버린 스타킹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스타킹을 다른 회원들에게 '분양'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학생인 운영자 박씨는 '몰카'를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이 '몰카'를 찍어 유포하는 걸 방조한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카페에는 총 23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었고 1만8000여장의 '몰카사진'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카페 회원들은 '사진을 찍다 걸리면 지우겠다고 사정하고 봐달라고 하라' 등 적발시 대처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직찍'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박씨 등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
붙잡힌 56명은 대부분 20~30대로 직업은 학생이나 회사원, 무직 등이었고 대다수 피의자들이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카페에서 회원끼리 공유하는 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을 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신상등록정보대상자로 지정되면 20년간 법무부와 경찰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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