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 몰카 찍고·버린 스타킹 나눠주고…변태들 무더기 검거

'비밀카페'에 '몰카' 사진 올리기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일부와 치마 속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클럽 화장실 등에 버려진 스타킹을 가지고 나와 카페 회원들에게 나눠준 남성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박모(25)씨 등 53명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안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5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거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카페의 '직찍(직접찍은사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대학교 등의 공중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쓰레기통 등을 뒤져 여성들이 신은 뒤 버린 스타킹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스타킹을 다른 회원들에게 '분양'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학생인 운영자 박씨는 '몰카'를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이 '몰카'를 찍어 유포하는 걸 방조한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카페에는 총 23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었고 1만8000여장의 '몰카사진'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카페 회원들은 '사진을 찍다 걸리면 지우겠다고 사정하고 봐달라고 하라' 등 적발시 대처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직찍'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박씨 등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

붙잡힌 56명은 대부분 20~30대로 직업은 학생이나 회사원, 무직 등이었고 대다수 피의자들이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카페에서 회원끼리 공유하는 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을 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신상등록정보대상자로 지정되면 20년간 법무부와 경찰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화장실에서 스타킹을 가지고 나온 카페 회원이 카페에 올린 게시물.(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 News1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