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엄마인 척' …중고유아용품 판다고 사기친 20대 남

인터넷에 허위글 올리고 1000여만원 가로채
경찰 "인터넷 거래 때 '에스크로' 등 이용할 것"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아기엄마인 척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송모(2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일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아 교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30·여)씨로부터 39만원을 받는 등 48명으로부터 총 107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자신을 아기엄마로 속이고 "유모차, 기저귀, 유아용 카시트, 유아 교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가로챘다.

송씨는 인터넷카페 게시판에서 확인되는 유아용품 구매자의 선호 물품과 가격 정보 등을 분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송씨는 자신을 아기엄마로 가장하기 위해 '베이비예요'와 같은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수집한 유모차나 유아서적을 사진으로 찍어 마치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송씨는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배송했으며, 물품에 항의가 있으면 다른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통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또 송씨는 구매자들이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한 뒤 입금한다는 점을 알고 다른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 사용한 상자의 '송장번호'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경찰은 송씨가 지난해 9월쯤 비슷한 형태의 범행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사기 행각을 계속하던 중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재개했다.

또 범행 사용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자 가족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지속했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 인터넷 물품거래 시 돈을 보내기 전에 '더 치트' '넷두루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사용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인터넷 거래를 할 경우 물품 배송 때까지 구매대금을 보관해주는 '에스크로' 등 안전결제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