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투자하면 대박" 주부 쌈짓돈 80억 챙긴 일당
"경매 진행 중인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 배당금 지급" 사기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부실채권(NPL)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부 등 수십명에게 80억 가까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염모(52·여)씨와 염씨의 동거녀이자 자금관리담당 김모(4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non-performing loan'의 줄임말인 부실채권(NPL)은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상태의 대출 채권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동산 경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2012년 9월20일부터 2013년 8월29일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회관에서 주부 30~40명을 상대로 부동산 공·경매 수업을 진행하며 "경매가 진행 중인 부실채권을 채권 최고액에 낙찰 받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개월 후에는 투자원금과 함께 이자배당금 16%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챙겼다.
이들은 주부를 포함해 지인에게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총 72명에게 196회에 걸쳐 77억9500만원 상당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부동산 경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던 이들은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한 주부교실을 운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이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경매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에 할인한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김씨 등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경매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부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이과정에 4개월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도 속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부들에게서 받은 돈을 부실채권 등에 투자했음에도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에 김씨 등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사기는 대부분 피해가 정점에 이른 시기에 '사기'라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우니 투자설명회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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