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 간통죄 297건·594명 불기소 처분"
간통 신고접수 시 현행범 체포 등 개입 없도록 유의, 기소중지 중 발부된 영장은 반환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청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처리지침을 각 일선서에 하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은 총 297건·59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9건, 부산 28건, 경남·충남 19건, 대구·인천 15건 등이다.
경찰은 기소중지 사건 중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을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범죄일자 기준으로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전 사건 중 해외도피나 피의자 공소제기 등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는 별도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기소가 예상돼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에도 즉시 삭제한다.
하지만 다른 죄명도 있을 경우 '간통죄'만 삭제된다.
이외에도 간통죄 신고접수 시 현행범 체포·임의동행 등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간통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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