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수표로 결제" 거짓말… 거스름돈만 챙긴 노인

경찰 "거스름돈 미리 줘야 할 경우에는 신분증 등 보증품 받아둬야"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골라 고액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거스름돈을 챙겨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 News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3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 가게 업주를 상대로 손님 행세를 하며 고액 수표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이고 거스름돈만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유씨는 영업을 막 시작한 오전 시간에는 가게에 거스름돈 등 현금이 넉넉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0만원권 수표가 있는 것처럼 속이며 "옆 가게에서 10만원권 수표로 바꿔와 물건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해 10만원에서 상품 가격을 제외한 거스름돈만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업주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리 구매할 물건을 포장해달라고 하기까지 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사전에 범행대상으로 삼은 가게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 인근 가게들의 업주와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업주 등 피해자들이 "수표를 바꿔오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화를 내며 주변 업주 행세를 하고 거짓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수표를 받은 상태에서 거스름돈을 줘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거스름돈을 미리 줘야 할 경우에는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보증품을 받아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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