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무고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

(서울=뉴스1) 이동희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추일환 부장검사)는 상습 고소꾼 김모씨(42)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의 담임 교사와 경찰관, 판·검사 등을 상대로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총 126건에 달하는 고소를 해온 혐의다.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인원만 239명에 달한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중학생인 딸이 가출했을 당시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고소했다. 딸을 지도한 다른 교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루일과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되면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고소했다. 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 직무유기 혐의로 판사도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송봉준 검사는 "서울 소재 K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해박한 법 지식으로 소송을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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