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속속 드러나는 여객선 운항 관리감독 부실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22일 진도군청에서 박승기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범정부 대책본부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4.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 선박, 선원, 운행 등 해양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모두 제각각이라 종합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인 해양안전과 선원관리를 관장하는 해양수산자원부의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선원자격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 법안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운법' 등 3가지다.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교육훈련을 다룬 법이며 '선박직원법'은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자격을 정해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법'은 여객선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선원자격을 다룬다.

전체적인 해양안전과 선원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감독 기관도 모두 다르다. 선원자격증 심사의 경우 항만청이 맡고 있으며, 선원 안전교육은 해양수산연수원이 담당한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 직원 안전교육후 5년마다 상급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여객선사들이 영세하다보니 교육비를 들여 의미있게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여객선의 안전관리는 2100여 개 해운사들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에 위탁을 줘 '셀프감독'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해운조합은 해수부 관료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자리다. 현직인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지금까지 해운조합 12명의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 등 해양관련 부처 출신이다. 현재 해운조합 3명의 본부장 중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도 각각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부 출신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연안여객선 운송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012년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연안여객 운송산업 장기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구조적으로 여객선 안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안여객운송관리공단'의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여객선 사업자가 운항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구조적으로 운항관리자나 시스템을 갖출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며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했던 16일에도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을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한국선급(KR)이 승인한 최대 적재 화물량보다 2배 가량 많은 화물을 싣고 있었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해양 전문가는 "선박 안전감독 업무를 선박 회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에 위탁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과 같은 관련 조직에 내려가면서 관리 감독 기능에 소홀해진 게 원인중의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