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언제든지 재취득 가능
무면허 음주 사고 시 3년간 면허 취득 불가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은 교통 관련 68개의 등록규제 중 면허행정처분 결격기간 완화, 운전면허지역표기법 개정 등 국민들의 실생활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만 결격기간 없이 없이 면허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시력저하처럼 단순한 요인들로 인해 적성검사에 불합격했을 때도 1년간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은 무면허자의 음주 사고에 대한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강화했다.
이전까지 면허 소지자가 각각 3회 이상 음주 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범법행위인 무면허자의 3회 이상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짧은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됐었다.
경찰은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면허자가 각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각각 2년, 3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면허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안건을 5월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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