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3역' 여자 목소리 낸 성매매알선 사기꾼
피해자 안정시키려…직접 만나 환불해주기도
경찰 "무직 피해자, 성매매 없이 1억여원 뜯겨"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로부터 회원 가입비, 모텔 사용료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직접 카페를 개설한 후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A씨에게는 일주일에 한 명씩 성매매를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
하지만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이씨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씨는 A씨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 350만원을 환불해줬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여자 목소리를 내는 등 1인3역을 하기도 했다. 여자 매니저가 있는 등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였다.
이후 이씨는 "카페가 경찰, 검찰 등 조사를 받는데 당신이 포함됐으니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 등 수사무마를 빙자해 A씨로부터 또다시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범행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해 PC방, 모텔 등지를 옮겨다녔지만 이메일을 실시간 위치추적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5범인 이씨는 A씨로부터 빼돌린 돈을 부인에게 전달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며 "무직인 A씨는 이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대출을 받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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