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서류 배달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의자들 "인터넷 광고 보고 범행에 가담"
경찰 "전화금융사기 몰랐어도 대부분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대출사기) 조직이 뜯어낸 돈을 중국 일당에게 넘긴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씨(28)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10월1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200회에 걸쳐 5억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중국 일당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은 수사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해 "5000만원 대출이 승인됐으니 보증금, 공증료 등을 입금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김씨 등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 등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보안카드 번호 등 모든 금융정보를 중국 총책에게 알려줬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기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중국 총책은 이 돈 중 일부를 김씨 등 계좌로 재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전달했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지난 10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한 구직 중 '고수익 보장, 간단한 물건이나 서류 배달'이란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대가로 하루 일당 20만~30만원 또는 하루 인출금액의 1.5%를 받았고 돈은 대부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속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1055만원을 압수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