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엇갈린 반응
동물단체 "잔인한 방법…반성 기미 없어"
누리꾼 "애초에 관리 잘못한 견주 잘못 더 커"
- 주성호 인턴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와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28일 A씨는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기톱에 의해 몸통이 절단된 채 내장이 드러난 죽은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누리꾼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동물학대 행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 가운데를 절단해 내장이 나오게 하는 등 가장 잔인한 경우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동물학대죄에 대한 법적 인식도 거의 없다"며 "피해견주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주기를 양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동물보호단체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qkstnd***'의 트위터리안은 "로트와일러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귀엽고 듬직하다고 하는 개가 아니에요. 도사견이나 다를 바 없다고요. 저도 개랑 고양이 등등 키우지만 도사견이 와서 저렇게 날뛰면 나도 미칠 듯. 쟤네 공격하면 사람 얼굴이 없어진다고요. 그냥 '아야'하고 아픈 게 아냐"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mako****'의 트위터리안은 "로트와일러가 꼬리치고 좋아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쳤나 보네요. 로트와일러가 꼬리치는 건 공격하기 전 신호라고 하는데 제 정신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보호를 엉뚱한 곳에서 외치네요"라고 했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가장 큰 잘못은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있죠. 개를 관리 못하고 옆집 개를 공격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걸 SNS에 올려 피해자 코스프레라뇨", "그래.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를 집에 키워서 뒹굴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로트와일러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면 애완견이 되겠지. 물론 주인한테만", "로트와일러는요, 개가 아니라 맹수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ho21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