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빼돌려 판매한 커뮤니티 관리자

회원정보 10만건 '슬쩍'…1051개 무단 접속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온라인게임 동호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빼낸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씨(30)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2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 온라인게임의 회원 계정 1051개에 무단 접속한 후 아이템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5년 게임 동호인들이 즐겨찾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관리자로 일하면서 아이디, 이메일, 연락처 등 회원정보 10만건을 몰래 다운받아 보관했다.

이어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김씨 등 4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게임 계정을 해킹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번호를 이용해 게임 계정 접속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알아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키거나 OTP(1회용 비밀번호) 기능을 해지시켰다.

또 위조한 여권 사본을 게임사나 포털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보내 원하는 정보를 빼낸 뒤 게임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타인의 이메일을 열어본 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을 발견하면 또다른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사는 팩스 또는 파일로 전송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