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철회하라"

정부 상대로 연대투쟁 예고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화 결정을 통보하자 시민단체들은 "당장 통보를 철회하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고용노동부가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다"며 "(법외노조화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측이 법외노조화를 통보한 근거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위헌 소지가 많아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수정을 권고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이날 "박근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인권위의 성명까지 모른 체하며 내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공안통치와 노동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여타 조직과 연대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해고자와 실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강행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직자를 방어할 권리가 없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교직원들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 국민과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도 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해직자 및 구직자에게도 보장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전교조를 무너뜨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앞으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노동조합들은 무력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기준을 유린하는 법외노조화 통보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