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무허가 충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산업부, 상시 공조체제로 위험 사전 제거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지난달 23일 대구 남구 대명동 가스폭발 모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충전 ▲LPG용기 불법 야적 및 무단방치 ▲LPG 및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 도로변·주택가 불법 노숙 ▲폐기대상 용기 불법 충전·공급 ▲가스 정량규정 위반 ▲용기보관실과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 운영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전용 운반차 운영 행위 등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 대명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역별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 LP가스 사고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