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CCTV로 4년간 '5대 강력범' 1617명 검거

진선미 의원 "수배자, 도난차량 등 총 3511건"
"보호자·감시자 이중성…법·제도 보완 필요"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 News1 임성백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은 최근 3년7개월 동안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3511건의 범인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5대 강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범용 CCTV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CCTV를 통해 5대 강력범죄자 등 1952명과 수배자 928명을 실시간으로 검거하고 631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등 3511건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은 1617명으로 전체 검거실적의 46.1%를 차지했다.

CCTV활용 범인검거와 도난차량 회수 실적은 해마다 늘어 2010년에 679건에서 2011년에 943건, 2012년에 1115건으로 3년새 62.5% 높아졌다.

5대 강력범죄자와 기타 형사범은 2012년에 608명을 검거해 2010년 389명에 비해 64%나 증가했다.

도난차량 회수도 2010년 91대에서 2012년 230대로 늘어 2.5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 말까지 439명의 5대 강력범죄자와 202명의 수배자를 검거하고 115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모두 756건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실적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기청·충남청·인천청·서울청 등 4개 지방청 범인검거 실적이 2787건으로 전체실적의 79.5%나 차지했다.

경기청은 최근 4년간 1447건의 범인검거와 도난차량을 회수해 지방청 전체 검거실적의 41.2%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청은 644건(18.4%), 인천청이 444건(12.7%), 서울청 252건(7.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청·광주청·대전청·경남청·제주청 등 5개 지방청은 2012년까지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실적이 전무했고 올해 들어 대전청을 제외하고 일부 검거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도 범죄자·수배자 검거와 도난차량을 회수하는데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CCTV로 범죄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출동 요청한 건수는 1만3440건이었다.

2010년 1212건에서 2012년에 4457건으로 3.7배나 증가했고 올해 9월 말까지 지난해보다 많은 5356건을 신고해 급증 추세다.

진선미 의원은 "CCTV는 잘만 활용하면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국민안전의 '보호자'가 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노동감시 등 '감시자'로 돌변하는 이중성을 지닌다"며 "악용되지 않도록 CCTV설치 및 관리·운영기준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